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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소개 - 서식첨부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31일까지 한달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신청시에 필요한 서식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가구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장려금입니다.
- 재산조건
- 세부적인 상황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소득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존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변경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위의 조건들에 충족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9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로 연결이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물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텍스로 연결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 앱 손택스로 접속해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서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일반신청하기로 신청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조건이 200만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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