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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신청일, 지급일

by Netplay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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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신청일, 지급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일, 지급일 소개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아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고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1.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1. 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일

  • 정기신청 기간 : 22. 5. 1(토) ~ 5. 31(월)
  • 기한 후 신청기간 : 22. 6. 1(화) ~ 11. 30(화)
  • 정시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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