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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방법

by Netplay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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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손실은 입은 소기업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보상해주는 손실부분은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 감소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과된 방역조치내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 방역조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산정 방식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 19년도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 21년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세부적인 산정방식

월별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만 활용

19년도 자료가 없을때는, 지역, 시설별 평균자료를 활용

분기별 상한액과 하안액

상한액 : 분기 1억원, 하안액 : 분기 5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안액 미만이면 하안액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절차

3. 1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 통합 위임장 (제일 하단에 첨부)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3. 2 확인보상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3. 3 확인요청 신청방법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4. 신청 문의 및 서류일체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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