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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걸 알고 계셨나요??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시기,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정기 근로장려금에서 기존과 다른 점은 자격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구간별로 총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부터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요건은 알았는데,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 가구의 소득요건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중요한 게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어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수익이 있어도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홀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가구의 소득이 적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재산에서도 요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생각보다 기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산합계 약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 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책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 정기 신청일의 경우에는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되니깐 참고해주세요.
- 신청은 안내문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손 택스를 이용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손 택스, 방문 등을 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5월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정기신청서식과 근로 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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