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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신청일, 지급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일, 지급일 소개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아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고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1.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1. 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일
- 정기신청 기간 : 22. 5. 1(토) ~ 5. 31(월)
- 기한 후 신청기간 : 22. 6. 1(화) ~ 11. 30(화)
- 정시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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