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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by Netplay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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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포함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바뀌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내용

1.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금으로 명칭 변경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이름으로 명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지침에 의해서 영업시간 등을 제한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손실보상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2.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 지원금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어서, 회사의 규모나 매출이 작지만 소상공인에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변경내용에는 중기업까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원 금액 증가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3차 방역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1, 2차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손실금을 책정할 때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인상되었고, 하한액 역시 분기별 하한액이 50 민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정부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소상공인-지원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및 시기

지원대상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소기업에 추가로 매출액 10억 ~ 30억 인 중기업까지 모두 대상이 되고, 신청방법은 1, 2차와 동일한 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는 5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할 경우 빠르면 5월 말, 6월 초쯤에는 지급이 예상됩니다.

 

초대 경제부총리가 지난 5. 16(월) 현장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금 지급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만큼 국회에서 빨리 진행만 된다면 6월 중까지는 문제없이 지급이 예상되고, 지원금 외에도 신규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3조 원, 저금리 대환 대출액 7.7조 원, 채무조정 10조 원 정도의 금융지원도 추가로 진행되니, 꼭 알아보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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