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었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90%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다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어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영상의 손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종류 | 매출액 |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50억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관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8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적으로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서 산정합니다.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19년도 대비 21년 동안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90%)
-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90%를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 1.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본적인 정보, 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합니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 메시지가 뜨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휴대폰,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 미리 산정되어 있는 손실보상금액이 새창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금액에 동의를 하면 지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신청 동의를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인증이 진행되고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완료 및 최대 2일 이내로 신청금이 지급이 됩니다.
3.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금액이 적다거나,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했을 에도 불구하고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국가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확인 보상을 누릅니다.
- 확인 보상을 신청한 사유를 선택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정부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한 이후 재산정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 신청 후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의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3.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직접 가까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미리 1533-3300번이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채팅상담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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