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Netplay 2022. 5. 10.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었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90%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썸네일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어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영상의 손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종류 매출액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등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기술, 과학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관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적으로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서 산정합니다.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19년도 대비 21년 동안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90%)
  •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90%를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 1.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본적인 정보, 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합니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 메시지가 뜨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휴대폰,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 미리 산정되어 있는 손실보상금액이 새창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금액에 동의를 하면 지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신청 동의를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인증이 진행되고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완료 및 최대 2일 이내로 신청금이 지급이 됩니다.

3.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금액이 적다거나,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했을 에도 불구하고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국가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확인 보상을 누릅니다.
  • 확인 보상을 신청한 사유를  선택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정부에서 증빙자료를 검토한 이후 재산정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 신청 후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의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3.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직접 가까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미리 1533-3300번이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채팅상담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참고자료

https://aprrr.tistory.com/165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같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

aprrr.tistory.com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pdf
0.30MB
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95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