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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민 임대 아파트 분양가이드

by Netplay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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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절차와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임대 아파트의 개요와 임대절차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 정책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양 전화되지 않는 점이 공공 임대 아파트와의 차이입니다.

 

간략한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 90%, 2인 가구 80%)의 소득 수준이어야 하고, 총자산이 32,5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를 하게되는 절차는 대략 5단계를 거치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입자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소득/자산조사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화에 의합니다.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접수 및 심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학인기관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2. 1. 소득기준

  • 보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 90% 이하, 2인 가구 : 80% 이하)
  • 소득 기분은 공급규모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전용 50㎡ 이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 (1인 가구 7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우선공급)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아래 표와 같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 2021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가구원수 전용 60㎡ 초과 전용 50㎡ 이상 60㎡ 이하 전용 50㎡ 미만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854,536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5,328,807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7,702,279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8,640,971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8,791,286원 이하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9,335,790원 이하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9,880,294원 이하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2. 2. 자산기준

총자산이 3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공시가격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3,557만 원 이하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3. 임대조건

3. 1.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 주택 가격 * 20/100 * 규모 계수 * 지역계수

  • 당해 주택 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지역계수는 안전한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이에 따라 보정을 한 결과 나타나는 변동률
  • 규모 계수
구분 규모계수
30㎡ 이하 0.25
36㎡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해 자기 자금 이자)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 자기 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 가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3.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3. 5.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합산 - 16년 2.4% + 17년 2.3% > 18년 4.6% 인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주거비물가지수 2.4% 2.3% 1.8% 1.0% 1.0% -
임대조건인상률 4.9% 5.0% 4.6% 4.1% 2.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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