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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원도 원주시에서 출생아동과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고, 잘못된 정보없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올려진 내용을 그대로 가져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보육아동과 보육정책 033-73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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