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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서류첨부)

by Netplay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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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시행 공고가 6월 7일 화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직종 구분 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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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 기간이 2년이 넘게 길어지면서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은 지원금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 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5차 고용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1차 추경안을 통해서 지원됐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분들이 제외가 외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종이 포함되어 소득 감소 조건이 맞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처음 1차 때는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가 모두 포함됐었고, 2,3,4차 때는 이전에 받은 분들이 제외되었고, 5차때는 일부 직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6차에서는 1차~5차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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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3월 13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는데,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3.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2년 3월 ~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1. 자격 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발표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아래와 같은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2. 소득감소 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 평균 소득
  • 2021녀 3월 소득
  • 2021년 4월 소득
  • 2021년 10월 소득
  • 2021년 11월 소득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1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인 27일과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6.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가 1, 3, 5, 7, 9인 경우만 가능
  • 6.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가 2, 4, 7, 8, 0인 경우만 가능
  • 6. 29(수) ~ 7. 1(금) : 누구나 가능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신규 신청 필요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로부터 발급
    •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 촉탁 서류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0원일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22년 3, 4월 통장 입금내역

 

[PDF파일]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pdf
0.19MB
[PDF파일]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pdf
0.14MB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hwp
0.13MB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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