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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으면서,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을 소개합니다.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 미달 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 X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5/ 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또는 납부 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 환급받은 세액 X 경과일 수 X 2.5 / 10,000
- 경과일수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또는 납부 고지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x 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 지연 제출금액 x 0.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x 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x 0.1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싱(복실부기의무자만 해당)
- 계산서 허위 누락기재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 x 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 누락기재액 x 0.5%(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 x 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 ×0.5%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 ×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 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 명금액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 ×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 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미신고 기간/365 ×0.2%, 미사용 금액 ×0.2% 중 큰 금액
-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 금액 ×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 기간/365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 기재금액 × 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미작성, 미보관 금액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 ×0.2%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
직장은 다니면서 번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처리가 완료되지만, 직장 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 유무를 충분히 확인 및 점검해서 가산세를 부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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